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앱 개발자 A는 배달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의 주문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보조앱을 개발했습니다. 원 배달앱 개발사인 주식회사 X는 A의 앱이 자사 시스템을 방해한다며 고소했으나,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변호로 A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케이앤피는 A의 앱이 피해자 앱의 업무규칙을 우회하는 기능이 없고, 접근성 방식으로 작동하며, 디컴파일 후 응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 판결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법 분야에서 중요한 선례가 되었으며, 복잡한 디지털 환경에서 정의와 공정성의 원칙을 지키는 케이앤피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