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상사채무임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상사소멸시효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대표이사의 회사채무 책임 관련 사건에서 상사소멸시효 적용으로 승소했습니다. 중국법인 A유한공사와 한국법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한 현금보관증과 각서에 기한 채권 청구에 대해,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해당 채무가 상행위에 따른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변제기일인 2014년 9월 30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24년 3월 29일에야 소를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시효 소멸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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