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사건에서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신주발행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한 주주가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으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보전처분의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성공적으로 보호했습니다.

1. 사건 배경

주식회사 X의 주주 A(지분 40%, 8,000주)가 회사의 신주발행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기업법무 분쟁 사례입니다.

2. 신주발행 경과

X사 이사회가 신주발행을 결의하여 주주 B와 C가 각각 20,000주, 10,000주를 배정받았으나 A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3. 신청인 A의 주장

상법 제419조 위반,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발행, 신주인수권 침해, 주주평등 원칙 위반을 근거로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4.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핵심 반박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주발행무효 판결은 상법 제431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되면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가집니다.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은 본안 확정판결의 내용을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전처분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해당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는 법리적 논증을 전개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이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전면 인정하여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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