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 후 경쟁업체 A사로 이직하여 피해 회사의 카메라 모듈 자동화 장비 관련 기술 정보(설계도면, 파일 등)를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 문제된 정보는 영업비밀로서의 비밀관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회사 내 자료는 암호 없이 공용 PC에 저장되어 모든 직원이 접근 가능했음
- USB 사용 제한이나 출입통제가 없었음
- 보안규정 및 보안담당자가 부재했음
- 비밀표시나 정보보안교육이 없었음
- 기술자료 유출 방지 시스템(DLP)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음
판결 결과: 법원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