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

주주제안권 불이행으로 인한 의안 상정 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주제안권 행사에 따른 의안상정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주식회사 X의 주주 A가 “이사 Y의 해임”을 의제 및 안건으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했으나, 회사 X는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소집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이사 Y의 해임을 안건으로 해 달라”는 의안상정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상법 제363조의2에 규정된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것으로,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의제나 의안을 제안할 권리를 행사한 경우, 회사는 법령이나 정관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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