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주 X(원고)가 주식회사 Y를 대신하여 대표이사 A(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반환청구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주주총회에서 보수가 결정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해당 내용이 없고, 일부 주주만 참여한 합의체 회의를 주주총회 결의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사의 보수 지급에 관한 상법 규정이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받은 월급 전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