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

64억원 공군 무인항공기 입찰비리 고발로 담당 공무원 징계 성과

법무법인 케이앤피(K&P)는 약 64억 원 규모의 ‘공군 기지경계용 무인항공기 제조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 담당자인 공군본부 소속 A씨(피고발인)가 특정 업체인 B사에 유리하도록 입찰 과정을 부당하게 변경하고, 성능평가에서 발생한 명백한 불법 및 부정행위를 묵인한 의혹에 관한 것입니다.

의혹 1: 특정 업체(B사)를 위한 입찰 공고 조작

첫 번째 의혹은 피고발인이 B사의 입찰 참가를 위해 입찰 공고를 여러 차례 무리하게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 자격 미달 업체 구제 의혹:

본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격이 필요했으나, B사는 최초 공고 당시 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 의심스러운 일정 변경:

피고발인은 입찰 마감 직후인 xx년 10월 5일, ‘행정착오’를 이유로 돌연 공고를 연기했습니다. 이후 10월 11일 저녁, 기존 공고를 취소하고 불과 30분 만에 새로운 공고를 게시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특혜 제공: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이 과정을 통해 B사가 자격 요건을 갖춘 다른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시간을 벌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인 사업 내용은 동일한 채 날짜만 변경된 점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의혹 2: 성능평가 중 불법 주파수 사용 묵인

 성능평가 현장에서 B사가 불법 주파수를 사용했음에도 피고발인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입니다.

  • 제안요청서 기재위반:

제안요청서에는 무인항공기 운용 주파수로 5.65~5.85GHz 대역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B사는 항공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5.5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불공정한 평가 환경: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드론이 있어 허용된 주파수 대역 내 전파 간섭이 극심했습니다. B사는 홀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 이러한 간섭을 피해 가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 이의 묵살:

다른 업체들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피고발인은 “최종 납품 규격을 보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문제 제기를 일축하고 평가를 강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고발장 제출로 공군검찰단에서는 공군 담당자들과 관련 업체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였고, 공군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잘못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공군의 피고발인은 징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