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

GCF에 근무하는 직원의 면책특권 – 특히 한국 근무자를 중심으로

녹색기후기금(GCF) 직원들에게는 기금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특권과 면책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특권과 면책은 GCF가 운영되는 국가들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산이나 인원에 대한 법적 조치로부터 면제됩니다. 이 특권과 면책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GCF의 이익을 위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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