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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중과실·경과실 판단 기준 및 실무 적용 방법






공무원 징계 중과실·경과실 판단 기준 및 실무 적용 방법


징계제도에서 중과실과 경과실 구분 기준 및 국가배상법 구상권 연계, 업무별 적용 사례 설명 인포그래픽

1. 개요

민간 기업에서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 과실의 경중에 따른 구분을 적용하고 있으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 빈번합니다.

다수의 민간 기업들이 징계 규정을 수립할 때 공무원 징계제도의 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징계제도에서 적용되는 과실 정도별 구분 원칙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원칙은 민간 기업의 징계 규정에서도 실용적인 지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법률적 토대와 처분 체계

우리나라 공무원 징계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의 사유)지방공무원법 제69조를 근간으로 하여,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유형은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2019년부터는 금품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병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시행규칙상 판단 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에서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구분하여 차등적 징계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여전히 추상적 성격을 띠고 있어, 구체적인 판단 요소나 적용 방법론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과실 정도별 분류 체계

중과실의 핵심 요소

중과실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상황
  •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의무 위반 행위
  • 결과의 중대성이 예견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경과실의 핵심 요소

경과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실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냅니다:

  •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한 상황
  •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에 기인한 경우
  • 일회적·우발적 성격의 과실 행위

4. 배상책임과의 연관성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공무원의 중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제도와 연계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과실 정도의 구분이 단순히 징계양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책임의 범위까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5. 처분 수위의 차별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중과실로 판단되면 더 무거운 징계처분이 내려지며, 경과실로 판단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6. 분야별 적용 실례

업무상 과실 사례의 세분화

실무에서는 업무상 과실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과실 적용 실례:

  • 단순 착오에 의한 문서 오류 → 견책 처분

중과실 적용 실례:

  • 반복적 업무 지연이나 중요한 업무 착오 → 감봉 이상 처분

금품수수에서의 과실 구분

청탁금지법상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금품수수는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중과실로 판단
  • 고의적 금품 수수: 해임~파면 처분
  • 사회상규 범위 내 수수 후 미신고: 감봉~견책 처분

교통법규 위반 및 음주운전의 차별적 적용

현행 음주운전 징계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핵심 기준으로 하며, 음주측정 불응은 고의성 인정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시도 등은 참작사유일 뿐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7. 운용상 과제와 개선 방향

과실 구분 기준의 구조적 모호성

현행 법령에서는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체적 정의나 판단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등 추상적 기준으로 인한 예측 가능성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상이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며, 징계처분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8. 정리

공무원 징계제도에서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분은 징계양정 결정의 핵심 요소이지만, 현행 법체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무상 일관성 있는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판단 기준의 부재로 인한 예측 가능성 부족과 기관별 처분 편차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영역입니다. 명확한 기준 정립을 통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징계제도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태진 변호사는 최근 민간 기업의 징계 관련하여 중과실과 경과실 구분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해당 회사가 정확하고 공정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법무법인 케이앤피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서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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