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변호사의 영업비밀 1편] 영업비밀 보호법 완전 가이드 – 기본 개념부터 실무까지






[김태진 변호사의 영업비밀 1편] 영업비밀 보호법 완전 가이드 – 기본 개념부터 실무까지


영업비밀 보호 완전 가이드 - 법적 요건, 보호 체계,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비교 분석을 통한 기업 실무 전략 수립 방안

1. 왜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가? 기본 개념 이해

오늘날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정보에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기술적 노하우와 경영 정보는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자신이 개발한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특허출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이고, 두 번째는 영업비밀로서의 보호입니다. 영업비밀 보호의 가장 큰 매력은 비밀이 유지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영업비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고객 리스트나 거래처 정보와 같은 경영 데이터부터 최첨단 제조 기술까지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과는 달리 영업비밀은 그 실체와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들

비공지성 요건의 핵심

비공지성은 해당 정보가 일반 대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업비밀 성립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입니다.

한번 공개된 정보는 되돌릴 수 없다는 특성상, 정보가 사회에 유통되면 더 이상 개인의 독점물이 아닌 공공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단 한 명의 외부인에게라도 정보가 누출되면 비공지성을 잃을 위험이 발생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 문제입니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면서 역설계가 가능한 기술을 포함시키는 것은 비공지성 상실의 위험을 내포합니다. 비록 역설계에 고도의 기술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당장은 비공지성이 유지되더라도, 누군가 실제로 기술을 해독하여 공개하는 순간 보호가 종료됩니다.

비밀관리성 요건과 실무 적용

비밀관리성은 정보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9년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 요건에서 ‘상당한 노력’ 부분이 삭제되어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종전에는 판례와 법률 문언 간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이 있었고, 영업비밀 유출의 대부분이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노력’ 요건을 통해 가해자가 면책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더라도 영업비밀 보유자는 여전히 적절한 수준의 비밀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 취지에 맞게 판단 기준이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 방식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경제적 유용성의 판단 기준

독립된 경제적 가치는 해당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분석이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정보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금지의 근본 목적은 침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점을 갖는 것을 방지하고, 정보 보유자를 본래의 경쟁적 지위로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유용성 판단은 비공지성 판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비공지성이 인정되면 경제적 유용성도 함께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 체계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정의와 함께 제2조 제3호에서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6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은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침해 행위는 크게 부정한 수단을 통한 취득·사용·공개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부정한 목적에 의한 사용·공개로 구분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포괄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민사적 구제로는 침해금지청구(제10조), 손해배상청구(제11조), 신용회복청구(제12조) 등이 있으며, 형사처벌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제18조에서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2조 제3호의 침해 ‘행위’를 단순히 인용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민사상 침해 행위와 형사상 처벌 대상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9년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처벌 대상 행위가 확대되고 법정형도 상향되었으며, 특히 부정한 이익 취득이나 손해 야기 목적의 취득·사용·누설, 무단 반출, 반환 거부 등이 새롭게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4. 산업기술보호법의 특별 보호 제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특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생산·보급·사용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정보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 경쟁력 제고나 유출 방지 등을 위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 지원으로 개발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합법적인 기술 유출까지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5.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보호의 주요 차이점

비밀성 요구 여부

영업비밀은 반드시 비밀성을 갖춰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은 비밀성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산업기술은 행정기관의 지정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이므로, 특허 등록으로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더라도 기술 전체가 공개되지 않은 이상 비밀유지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정 및 관리 절차

영업비밀은 보유 주체가 스스로 결정하여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비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정·고시 절차가 필요하며,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과 관리 절차가 수반됩니다.

보호 목적의 차이

영업비밀보호법은 개별 경제 주체의 사적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산업기술보호법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구기관의 산업기술을 보호 범위로 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와 유출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처벌 수준의 차이

두 법률의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영업비밀보호법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영업비밀보호법이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6. 마무리 및 실무 가이드라인

영업비밀 보호는 현대 기업 경영에서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각각 다른 관점과 목적으로 기술 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은 자신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법률의 특성과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비밀관리성 요건이 완화되는 등 법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영업비밀 보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기술 보호와 관련된 영업비밀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들을 위한 영업비밀 보호 체계 구축 컨설팅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법무법인 케이앤피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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