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변호사의 영업비밀 3편] 비밀관리성 요건 완전 분석 – 2019년 개정법의 실무적 의미와 판단 기준






[김태진 변호사의 영업비밀 3편] 비밀관리성 요건 완전 분석 – 2019년 개정법의 실무적 의미와 판단 기준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에 관한 법적 요건과 실무 포인트를 단계별로 설명한 인포그래픽. 비밀관리성의 개념, '비밀로 관리된' 정보의 의미, 2019년 법 개정을 통한 요건 완화, 상당한 노력의 판단 기준,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핵심 실무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제시

1. 비밀관리성 요건의 본질과 핵심 개념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가 바로 비밀관리성입니다.

비밀관리성이란 정보가 단순히 비공개 상태에 있는 것을 넘어서,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의식적인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업비밀 보호 요건 중에서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며,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 전략 수립 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비밀관리성 요건의 존재는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과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간의 주요한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은 비밀관리성 요건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두 법률의 보호 대상과 목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비밀로 관리된 정보’의 구체적 의미

‘비밀로 관리된’ 정보란 정보 보유자가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보가 단순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를 넘어서, 보유자가 비밀성 유지를 위해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비밀관리성 개념의 핵심은 정보가 일정한 체계와 절차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정보가 보유자에게 중요한 경영자산이며,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3. 2019년 법 개정의 배경과 비밀관리성 요건 변화

영업비밀의 보호 요건 중 비밀관리성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다양한 법리가 축적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밀관리성 요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서는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 중 기존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는 문구를 보다 능동적이고 명확한 표현인 “비밀로 관리된”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영업비밀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실무상 비밀관리성 요건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명확한 입법 목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4. ‘상당한 노력’ 삭제와 ‘비밀로 관리된’ 표현의 실무적 함의

개정 이전에는 영업비밀이 되려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의 증명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으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개정법에서 “상당한 노력” 문구를 삭제하고 “비밀로 관리된”으로 변경한 것은, 이전 판례가 법률 규정의 문언과 다른 용어를 사용해 온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상당한 노력’ 대신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점이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다 용이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5. 개정 후에도 요구되는 최소한의 관리 노력

개정법에서 “상당한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지만, “비밀로 관리된”이라는 표현 자체는 여전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비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즉, 법 개정이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전히 폐지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이전보다 현실적으로 완화되었다는 점이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접근 제한 조치, 비밀유지약정 체결, 기본적인 보안 시설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이전보다 관대한 기준으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비밀관리성 입증을 위한 객관적 기준과 실무상 난제

비밀관리성의 판단에 적용할 노력의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대부분이 내부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정보가 회사 내에서 비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유출한 후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여부를 다투어 처벌을 회피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출된 정보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보인지 여부(비공지성)를 판단하는 것이 수사기관이나 법관 입장에서 쉽지 않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수사나 형사 재판이 장기간 소요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사무실 내 잠금장치가 없는 유리 책장이나 책꽂이에 보관되어 출입자 제한 없이 외부인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경우,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과 관련)을 인정할 수 없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7. 기업 규모별 차별화된 비밀관리 기준

비밀관리성 판단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회사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관리의 수준과 정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용이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과 인력의 제약으로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특성에 맞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같은 전산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핵심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필요 최소한의 직원만 열람하도록 하는 관리 등 회사 규모에 적합한 방식으로 비밀 관리를 하고 있다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8. 개정법 취지 반영을 위한 완화된 적용 기준의 필요성

개정법이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한 취지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례에서 법원은 이러한 개정법 취지에 맞게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별 상황에 따라 비밀관리 노력 여부를 차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비밀의 본질에 비추어 비밀관리성 요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그동안 지나치게 이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 온 실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연결됩니다.

특히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의 경우, 직원이 정보의 비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비밀관리성 요건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것은 영업비밀 보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9. 과도한 비밀관리성 요건 적용의 실무적 폐해

그동안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았고, 판례가 제시하는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였습니다.

영업비밀의 개념은 단순 경영 정보부터 첨단 기술 정보까지 다양하며, 특허권과는 달리 영업비밀의 실체를 외부에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내부 종사자 간에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내부적으로 비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특별한 관리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밀관리성 요건에 대한 과도하게 엄격한 해석은 여러 실무적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비판적인 견해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의 비중을 현실적으로 낮추거나 아예 삭제하여 소송 과정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의 경우, 직원은 정보가 회사 내에서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상당한 노력’ 여부를 다투는 것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 실패 시 업무상배임죄 적용 사례

판례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보호법의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자료인 경우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존재합니다. 이는 법원이 영업비밀보호법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결과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난 사안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 실무에서는 영업비밀 누출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왔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11. 향후 전망과 실무 대응 방안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일정한 관리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실무상 입증 부담을 덜어주려는 명확한 입법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밀관리성 요건의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 사안의 특성, 특히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의 경우와 외부인에 의한 유출의 경우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법원은 개정법의 취지에 맞게 비밀관리성 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상배임죄와의 관계에서도 체계적이고 일관된 법리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관련 사건에서 회사 규모에 적합한 비밀 관리 방식을 주장하여 새로운 비밀관리성 요건 하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대·중소기업 간 비밀 관리 수준 차이를 고려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법무법인 케이앤피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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