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변호사의 영업비밀 4편] 형사처벌 규정 완전 분석 –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처벌 체계
목차

1. 영업비밀 침해죄의 법적 근거와 기본 구조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적 보호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공지되지 않은 정보로서 독립적 경제가치를 보유하며, 비밀로 관리되는 생산기법, 판매기법 및 기타 영업활동에 유익한 기술적·경영적 정보를 의미합니다.
2019년 법률 개정을 통해 ‘상당한 노력으로 관리된’ 요건이 ‘비밀로 관리된’으로 변경되어 영업비밀 인정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의 반영으로 평가됩니다.
2. 침해행위 6가지 유형별 상세 분석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6개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거방식은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군과 영업비밀 취급지위에 있는 자의 임무위배 누설행위군으로 대별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은 열거주의 방식은 처벌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실무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침해행위를 포섭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3.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의 구성요건 차이점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8조에서 처벌조항을 구성함에 있어 제2조의 침해행위를 직접 원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범죄구성요건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민사책임 대상)와 침해범죄(형사처벌 대상)의 구성요건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조항의 구성요건 해석에 따라 민사책임 대상보다 더 넓은 적용범위를 갖는다는 견해도 제시됩니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민사와 형사의 규율체계를 차별화하여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구성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 핵심 범죄유형별 해석론과 실무쟁점
최근 법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행위양태가 다양화되었습니다.
지정장소 밖 무단유출죄의 해석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가 새롭게 범죄화되었습니다.
‘지정된 장소’의 범위 해석
‘지정된 장소’ 개념 자체에 대한 명문의 정의는 없으나, ‘지정된 장소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의 맥락상 내부관리구역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출’ 개념과 무단반출의 관계
처벌조항들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누설죄와 나목의 무단유출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본 조항의 ‘유출’은 영업비밀을 단순히 지정된 장소 밖으로 반출하는 것(‘무단반출’)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즉, 반드시 공개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통제범위를 이탈시키는 행위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삭제·반환 불응 계속보유죄 분석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가 새롭게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의 정당한 권한 확인 필요성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할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업비밀의 정의상 정당한 권리자의 보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보유죄의 미수범·예비음모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의문
계속보유 행위는 부작위로 구성요건이 완성되고 결과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격이 강하므로, 이러한 범죄의 예비·음모 행위를 구체화하기 어렵고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부정수단 취득죄와 제3자 관여행위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부정한 수단’의 해석범위
형법상 범죄(절취, 기망, 협박)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나 공정한 경쟁이념에 비추어 사회질서에 반하는 모든 행위나 수단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제3자의 사후적 관여행위
부정한 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후에 그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영업비밀에 대한 제3자의 사후적인 취득, 사용, 공개 행위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5. 형량기준과 처벌수준 체계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차별화하여 처벌합니다.
국내 목적 행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 전 대비 법정형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국외 목적 행위 (가중처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고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외유출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이전부터 존재했었습니다.
재산상 이득액 기준 벌금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벌금형은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이득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실무상 제재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6. 산업기술보호법의 특별규제 체계
산업기술보호법은 영업비밀보호법과는 다른 목적과 체계를 가진 법률로, 주로 국가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6.1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개념적 구별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이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기술상의 정보 중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는 반드시 비밀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영업비밀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정·고시 절차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범위에 포함되며, 유출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지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영업비밀보호법이 개별 경제주체의 사익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차별화됩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상의 정보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반면, 영업비밀보호법은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모두 포함합니다.
6.2 침해행위 금지청구권의 특징
대상기관(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 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설비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6.3 형사처벌 특례규정과 가중요소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는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외국 사용 목적 형량 (가중처벌)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부정하게 취득, 공개, 사용하는 등 동법 제14조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내 사용 목적 형량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취득, 공개, 사용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위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 몰수
산업기술보호법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전부를 몰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영업비밀보호법과의 차이점입니다.
미수범, 예비·음모 처벌
제14조의 침해행위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또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 또는 국내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예비 또는 음모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 목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국내 목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무법인 케이앤피 실무사례
영업비밀 침해 사건 처리 사례 – 인천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사건 무죄 –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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