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 일방적 감액?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 완전 가이드






이사 보수 일방적 감액?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 완전 가이드


이사의 보수청구권 감액 절차 및 법적 요건을 설명하는 종합 가이드. 상법 제388조 규정, 계약법 적용 원칙, 이사 합의 필수성, 묵시적 동의 성립 요건, 대법원 주요 판례를 포함한 실무 4단계 절차

1. 이사 보수청구권의 법적 성격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상법 제388조를 법적 근거로 하여 성립됩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정관에서 보수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절차적 규율에 관한 내용으로, 상법이 보수 금액의 구체적 내용까지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법 제388조는 이사들의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여 회사와 주주, 그리고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회사와 이사 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조항을 준용하는데, 기업 현실에서는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수 지급 특약이 존재한다고 해석됩니다.

이사의 보수 조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나 주주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이사의 구체적 보수액을 확정하면, 그 확정된 보수액은 회사와 이사 간 임용계약의 구체적 내용으로 편입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이사는 확정된 보수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보수청구권을 획득하고,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상법 제388조의 규정과 해석

이사의 보수 조정과 관련하여 상법 제388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 조항은 이사의 보수 결정 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수 조정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의 보수 감액의 경우, 단순히 주주총회 결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해당 이사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인 이사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3. 보수 감액의 법적 절차와 필수 요건

이사의 보수 감액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법리는 계약법 원칙의 적용입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이사의 구체적 보수액이 결정되어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경우,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려면 계약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이사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보수 감액을 결정하는 총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 의사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용계약의 상대방인 이사의 합의가 없으면 이사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계약법의 법리에 비추어 당연한 결론입니다.

4. 계약법 원칙의 적용과 의미

이사의 보수 조정에 있어 계약법 원칙이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보수는 임용계약의 핵심적 구성 요소입니다
  2. 일방당사자인 회사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계약 변경을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보수 감액은 단순히 회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계약법의 영역으로서,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이미 구체적인 채권으로 성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는 특별한 상황

이사의 보수 조정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더라도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결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 체계에 관한 내부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가 그러한 ‘묵시적 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 내용은 회사의 업무 집행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가 직무 내용에 따라 보수를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직에 취임한 자는 임기 중 직무 내용 변경에 따라 보수가 변동될 수 있음을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6. 감액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소익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에서는 이사의 보수 감액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원고 이사들의 보수를 감액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들은 이 감액 결의가 부당하다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원고 이사들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원총회의 보수 감액 결의는 이사의 합의가 없는 한 이사의 계약상 보수청구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
  • 설령 사원총회의 감액 결의 자체에 회사법상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감액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됨

확인의 소에서 소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됩니다. 이 사안의 원고 이사들은 사원총회의 보수 감액 결의가 법리상 자신들의 보수청구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7. 기업 실무에서의 핵심 포인트

이사의 보수 조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시적 합의 확보: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이사의 명시적 합의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정관 조항 활용: 정관에 보수 조정 절차나 조건을 미리 규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내부 규정 명확화: 직무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사 선임 시 이를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문서화: 보수 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이사의 합의 없는 감액 금지: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8. 최종 결론 및 권고사항

이사의 보수 조정, 특히 감액은 단순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사항이 아니라 계약법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이미 확정된 이사의 보수는 임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이사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결의만으로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사의 합의 없는 감액 결의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조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이사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여러 기업의 임원 보수 관련 자문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상장회사의 이사 보수 조정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 조정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판례 상세 분석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사실관계

  • 유한회사의 이사이자 사원인 원고들이 2005년부터 월 500만 원의 보수를 받다가 2014년 임시사원총회에서 월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를 당했음
  • 원고들은 지분 23%씩 보유하고 있었으나, 대표이사 A 일파가 54%의 지분을 보유하여 총회 결의권을 행사함
  • 감액 결의 시 원고들의 직급 명칭도 전무이사·상무이사에서 일반 이사로 변경됨

대법원의 핵심 판시사항

  1.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정해진 이사의 보수는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회사와 이사를 구속
  2. 명시적 합의 또는 직무 내용에 따른 보수 차등 지급의 묵시적 합의가 없으면 일방적 감액 불가
  3. 총회의 감액 결의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
  4. 따라서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없음

실무적 시사점

이 판례는 이사의 보수 조정이 계약법의 영역임을 명확히 하고, 총회 결의만으로는 이사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핵심 판시사항

퇴직위로금을 비롯한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액수가 결정된 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해도 그 효력이 없음

의의

이 판례는 이미 40년 전부터 대법원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기득권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로서, 2017년 판례의 법리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법무법인 케이앤피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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