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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행사 완벽 가이드: 요건부터 가처분까지 전체 절차 해설






주주제안권 행사 완벽 가이드: 요건부터 가처분까지 전체 절차 해설

주주제안권 행사요건과 절차, 거절사유 및 법적 쟁점에 관한 기업법무 실무 가이드 인포그래픽

1. 주주제안권의 기본 개념과 법률적 기초

주주제안권이란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다루어질 안건이나 의제를 직접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소수주주들의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주제안권 제도가 생겨난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 경영진 주도로만 주주총회 안건이 결정되던 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들도 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 보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의 권리적 특성

주주제안권은 주주가 갖는 권리의 한 형태로서 공익적 특성을 보유하는 권한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주주만의 이익 추구가 아닌, 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2.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자격 조건

2.1 지분 보유 요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사 유형별로 차등 적용되는 지분 보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상장 기업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총 발행주식수의 3% 이상 보유 필요

일반 상장기업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총 발행주식수의 1% 이상을 6개월 전부터 연속 보유

대규모 상장기업(자본금 1천억원 이상)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총 발행주식수의 0.5% 이상을 6개월 전부터 연속 보유

금융업 기업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의해 의결권 있는 총 발행주식수의 0.1% 이상을 6개월 전부터 연속 보유

2.2 주식 보유 기간 조건

상장기업과 금융업 기업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속 보유라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 투기 목적의 주주들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고, 회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주주에게 제안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유 기간 계산 관련 법적 쟁점

  • 민법의 기간 계산 규칙에 따라 주식 취득일은 포함하지 않음
  • 보유 기간 중 신주 발행 등으로 지분율이 변화한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뉨

2.3 공동 행사

복수의 주주가 공동으로 지분율 조건을 충족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때 각각의 주주가 개별적으로 조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지만, 공동 행사에 대한 의사표시가 분명해야 합니다.

3. 주주제안권 행사의 구체적 방법

3.1 제안 시한

주주는 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회사에 제안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 전년도 정기주주총회일에 상응하는 당해연도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제안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 제안일로부터 6주 후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해야 함

3.2 제안 방식

주주제안은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메일을 활용한 제안도 인정됩니다. 구두 제안은 제안 시점이나 내용의 명확성 문제로 인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제안

  • 대리인이 주주일 필요는 없음
  • 위임장을 통해 대리권을 증명해야 함

3.3 제안 내용의 명시

주주제안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다음 사항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제안하는 의제 또는 의안의 구체적 내용
  • 제안하는 이유
  • 기타 필요한 사항들

4. 주주제안권 행사 시 발생하는 법적 효과

4.1 이사회의 의무

적법한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상법 제363조의2 제2항),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 위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해야 합니다.

4.2 주주총회에서의 설명 기회

회사는 제안 주주의 요청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4항).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3 법적 구제 방안

이사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제안을 거부하거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경우, 제안 주주는 법원에 의안상정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측의 주주제안 거부 근거

상법 시행령 제12조는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재제안 금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 미만 찬성으로 부결된 동일 의안을 부결일로부터 3년 내 재제안하는 경우
  2. 주주 개인 문제: 주주 개인의 문제에 관한 사항
  3. 소수주주권 관련: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보유를 요구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4. 임원 해임 제안: 임기 중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상장회사에 한함)
  5. 실현 불가능하거나 허위 사항: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6.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핵심 법적 이슈

6.1 상장회사의 이원적 행사 조건

2020년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주주는 상장회사 특례규정(1% + 6개월 보유)과 비상장회사 기준(3% 지분율)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10항).

6.2 주식 보유 기간의 입증 책임

상장회사의 6개월 연속 보유 조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나뉩니다. 제안 주주가 조건 충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나, 회사가 상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회사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6.3 이사 선임 제안 시 유형 명시 문제

상장회사의 경우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 이사의 유형에 따라 자격요건과 선임절차가 다르므로, 이사의 유형을 명시하지 않은 선임 제안은 거부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6.4 대량보유 공시제도와의 관계

자본시장법상 5% 이상 대량보유자가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신고한 후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 보유목적 변경 보고 없이 한 제안의 효력에 대해 견해가 대립합니다.

7. 관련 법률 조문 및 판례 분석

주요 법률 조문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1항: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12조(주주제안의 거절사유)

이사회는 주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주주제안권 관련 중요한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으나, 아직 대법원 판례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급심에서는 주주제안권의 행사조건과 거부사유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결정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 실무 진행 시 핵심 체크포인트

8.1 제안 시한의 정확한 계산

주주총회일 6주 전이라는 제안 시한을 정확히 계산하여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도과한 제안에 대해서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8.2 지분율 및 보유 기간 조건의 철저한 확인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연속 보유 조건을 충족하는지 주식 거래내역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8.3 제안 내용의 구체성과 적법성

제안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지 않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8.4 대량보유 공시의무와의 관계 검토

5% 이상 대량보유자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와의 관계를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시 보유목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8.5 법적 구제 방안의 준비

회사가 부당하게 주주제안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안상정가처분 등 법적 구제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상장회사의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대량보유 공시제도와의 관계, 보유기간 조건 충족 여부 등 까다로운 실무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법무법인 케이앤피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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