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 파트너가 소스코드 무단복제?”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으로 즉시 제재






“공동개발 파트너가 소스코드 무단복제?”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으로 즉시 제재







관련글 – 새창에서 열기


IT 분야에서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끝난 후 파트너사가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A사를 대리하여 진행한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사건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IT기업 A사의 소스코드 유출 사건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IT기업 A사를 대리하여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개발 프로젝트 종료 후 파트너사가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전형적인 영업비밀 침해 사례였습니다.

사건의 배경

A사와 B사는 자동화기기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A사는 계약에 의해 자사가 보유한 핵심 소스코드 중 일부를 B사에게 제공했으나, 공동개발 계약이 종료된 후 B사가 A사가 제공한 소스코드 뿐만 아니라 관련 소스코드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사는 B사의 행위가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케이앤피를 통해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내용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A사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대상 프로그램의 보관, 사용, 복제, 배포 금지
  •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작·변형 행위 금지
  • 개작 또는 변형한 프로그램의 보관, 사용, 복제, 배포 금지

쟁점 분석 – 공동개발과 영업비밀 침해의 경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개발 과정에서 제공해야 할 소스코드에 대한 권리 귀속과 사용 범위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첫째, A사가 제공해야 할 소스코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공동개발을 위해 제공된 기술정보의 범위를 확정하고, B사가 사용할 수 있는 소스코드, B사가 사용할 수 없는 소스코드가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공동개발 계약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 사용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B사는 공동개발 계약의 목적상 해당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B사가 소스코드 일부만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면, B사의 권리 이외의 소스코드 사용이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셋째,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가 금전배상으로 회복 불가능한 성질의 것인지 보전의 필요성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B사의 주요 항변 내용

B사는 A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소유권 취득 주장

B사는 공동개발 계약의 목적이 “금융회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직접 개량 관리할 수 있는 AP 확보”였으므로, 해당 프로그램들 전체의 소유권을 자신이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들웨어 관련 DLL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들(모니터링, DID, 다운로드/업로드, 메인스케줄러, 고객 UI 제어 등)에 대해서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력히 항변했습니다.

소스코드 폐기 주장

B사는 해당 소스코드를 이미 폐기했으므로 사용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이용할 우려가 없으므로 가처분이 불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금전배상 가능성 주장

B사는 A사가 입을 손해는 금전적 배상으로 충분히 회복 가능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굳이 사용을 금지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법원은 A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인정

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를 검토한 결과, B사는 A사로부터 정당하게 넘겨받아야 할 소스코드의 범위를 넘어선 대상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점이 소명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B사의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제어 관련 소스코드에 대한 B사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공동 개발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거나, 저작권에 대한 별도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B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인정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특히 상세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B사의 소스코드 취득이 근본적으로 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는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며, A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B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스코드 폐기 주장 기각

B사가 소스코드를 폐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B사가 소스코드를 폐기했거나 향후 이용할 우려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정

법원은 A사가 특정 금액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B사에게 다음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대상 프로그램을 보관, 사용, 복제, 배포하거나 개작·변형하는 행위
  •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작 또는 변형한 자동화기기 프로그램을 보관, 사용, 복제, 배포하는 행위

승소 포인트 분석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이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핵심 포인트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명확한 영업비밀성 입증

첫째, A사가 제공한 소스코드가 독립적인 영업비밀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공동개발을 위해 제공되었다고 해서 영업비밀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계약 범위 초과 사용 입증

둘째, B사의 소스코드 사용이 공동개발 계약의 목적과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공동개발 계약에서 B사가 취득할 수 있는 소스코드는 어떤 것이며, B사에게 사용권한이 없는 소스코드를 공동개발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영업비밀 침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 주장

셋째,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가 단순한 금전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효과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IT 분야에서 소스코드 유출의 심각성과 경쟁력 손실의 회복 불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효과적 반박

넷째, B사의 소유권 주장과 폐기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공동개발 계약서의 문언과 실제 이행 과정을 바탕으로 B사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함을 입증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의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IT 분야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가처분이 얼마나 효과적인 구제수단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침해 범위가 확대되고 손해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A사가 침해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승소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명확한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자의 기존 기술과 공동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제공받은 기술정보의 사용 제한과 반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과 보전

영업비밀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침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IT 분야에서는 소스코드 비교 분석 등 전문적인 기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거 수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다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성공적으로 보호한 경험이 있습니다. IT 분야의 복잡한 기술적 쟁점과 법적 논리를 결합한 전문적인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케이앤피 홈페이지 바로가기


Similar Pos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