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실무
법정 기재사항의 상세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4 제3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개인 채무자 신원정보
성명은 주민등록상 정확한 표기를,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13자리를, 주소는 현재 실제 거주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를 우선 기재하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첨부합니다.
2. 법인 채무자 기본정보
상호는 등기부상 정확한 명칭을,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는 실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을 기재합니다. 대표자 성명은 현재 등기되어 있는 대표이사나 대표자를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3. 절차개시 신청 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개시를 구한다”는 명확한 표현으로 신청 의사를 밝히며, 구체적인 신청 목적과 기대 효과를 간략하게 부연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절차개시 원인사실
지급불능 상태나 채무초과 상황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기재합니다. 단순한 결론만이 아닌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객관적 증빙 자료를 토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5. 영업내용 및 재산상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종류와 규모, 매출 현황, 주요 자산과 부채의 구성을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향후 회생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소액영업소득자 해당성
총 채무액과 그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소액영업소득자 요건(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포함 15억원 이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기재합니다.
7. 일반회생절차 전환 의사 표시
이회생절차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반회생절차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필수 기재사항으로, 누락 시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전환 의사가 있는 경우 “예”, 없는 경우 “아니오”로 명확히 표기하고, 그 이유를 간략히 부연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필수 첨부서류 완벽 체크리스트
법정 첨부서류 세부 준비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4 제4항 및 대법원규칙 제71조의2에서 정한 첨부서류들은 간이회생절차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각 서류별로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채권자목록
금융기관 대출, 매입채무, 임금채무, 세금 체납액, 보증채무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각 채권별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정확한 채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영업내용 상세 자료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주요 거래처 현황, 매출 추이, 시장 상황 등을 객관적 데이터와 함께 제시합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회생 전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3. 재산상태 상세 자료
부동산, 동산, 채권, 현금성 자산 등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각각의 현재 가치를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여 제시합니다. 재산 처분 내역이 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4. 개인채무자-개인정보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하며,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력이 있다면 해당 면책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5. 법인채무자 – 법인등기 및 이사회 회의록 등 의사결정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최신 등기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정관은 현행 내용으로 준비합니다. 이사회 회의록은 간이회생 신청에 대한 정식 의결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의결 정족수와 절차를 준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재무제표 및 회계자료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은 것이 이상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세무신고용 자료나 내부 회계자료라도 일관성 있게 작성된 것이면 인정됩니다.
6. 소송중이거나 다툼 있는 채권의 소명자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채권의 존재나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분쟁 유형 | 필요 서류 | 주의사항 |
---|---|---|
계속 중인 소송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 현재 소송 진행 상황과 예상 결과 명시 |
채권 존부 다툼 | 관련 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 채무자 입장에서의 다툼 근거 설명 |
담보권 관련 분쟁 | 담보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담보가치 평가와 우선순위 관계 명시 |
조건부·기한부 채권 | 조건이나 기한 관련 증빙자료 | 조건 성취나 기한 도래 가능성 평가 |
간이회생절차의 채권 분류 체계
회생채권의 범위와 특성
간이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회생채권은 일반 회생절차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와 제293조의3에서 정의하는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18조 회생채권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회생채권 성립의 기본 원칙
간이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이 회생채권의 기본이 되며, 개시 후에 발생하는 특정 청구권도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경우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실무에서는 제118조 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출채권, 상거래 채무, 손해배상채무, 보증채무 등 개시 전 발생한 모든 재산상 청구권이 포함됩니다. 이들 채권은 채권신고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조세 등 공과금 채권
국세, 지방세, 관세와 함께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이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회생채권과 동등하게 취급되나 여러 특칙이 적용됩니다.
조건부·기한부 채권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가 불확실한 채권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액 산정이나 변제 방법에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의 특별한 지위
회생담보권은 담보물의 가치 범위 내에서 우선적 지위를 갖는 특수한 채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와 제293조의3에 따라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담보권 행사의 제한과 특례
간이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담보권자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제한되며, 담보목적물의 가치 평가와 우선순위 확정을 통해 회생담보권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담보권 종류별 특성
부동산담보권(저당권, 전세권), 동산담보권(질권, 양도담보), 채권담보권 등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담보가치와 피담보채권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관계 정리
같은 담보목적물에 여러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순위에 따른 배당액을 계산하고, 선순위 담보권 존재 시 그 영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자·손해금의 범위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까지 발생한 것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됩니다.
공익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
간이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나 개시 후 발생하는 새로운 채권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채권 구분 | 발생 시점 | 변제 우선순위 | 주요 내용 |
---|---|---|---|
공익채권 | 절차 진행 중 | 최우선 변제 | 법원 비용, 관리인 보수, 절차 필요경비 |
개시후기타채권 | 개시 후 발생 | 절차 외 처리 | 새로운 거래채무, 손해배상채무 등 |
회생채권 | 주로 개시 전 | 계획에 따른 변제 | 기존 모든 재산상 청구권 |
회생담보권 | 개시 전 설정 | 담보가치 내 우선 | 담보물권으로 보장된 채권 |
조세 등 채권의 특별한 지위
조세채권의 범위
국세, 관세, 지방세 등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되는 모든 조세채권이 포함됩니다.
사회보험료 채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해당됩니다.
특별 취급 원칙
일반 회생채권과 동등하게 취급되지만 그 성질상 여러 특칙이 적용됩니다.
조세 등 채권의 회생절차상 처리
조세 등 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채권신고 대상이 되며,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한 여러 특칙이 적용됩니다.
회생담보권의 개념과 권리 행사
담보권 유형 | 담보 대상 | 권리 행사 방법 |
---|---|---|
유치권 | 점유 중인 채무자 재산 | 별제권 행사 또는 회생절차 참가 |
질권·저당권 | 특정 부동산·동산 | 담보권 실행 또는 계획 참가 |
양도담보권 | 양도담보 목적물 | 담보권 실행 절차 진행 |
가등기담보권 | 부동산 가등기 목적물 | 담보권 실행 또는 계획 참가 |
전세권 | 임차 부동산 | 우선변제권 행사 |
회생담보권자의 이중적 지위
담보권 실행과 회생절차 참가의 선택
회생담보권자는 담보권의 목적물 가액 범위 내에서는 담보권자로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자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갖습니다.
주주·출자자 권리와 제한사항
회생절차 중 주주권 행사
유지되는 권리
-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참석권
- 의결권 행사
- 정보 접근권
- 기본적 주주권 행사
제한되는 권리
- 자본 증감 결정
- 신주 또는 사채 발행
- 이익 또는 이자 배당
- 해산 결정
법원 허가 필요 사항
- 합병, 분할, 분할합병
- 조직변경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정관 변경
공익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의 구분
공익채권의 법적 성격과 우선순위
공익채권의 우선적 지위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정되는 채권으로,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회생계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공익채권
- 회생절차 수행 비용
- 관리인 보수 및 비용
- 조사위원 보수
- 절차 관련 전문가 비용
개별 규정 공익채권
- 개시 후 발생 임금채권
- 개시 후 거래채권
- 개시 후 조세채권
- 긴급 자금 대여채권
개시후기타채권의 제한적 성격
개시후기타채권 발생 가능성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하는 채권 중 공익채권이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으로, 실무상 발생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