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비교(자연인의 경우)
항목 | 개인회생 | 일반회생 (개인의 일반회생) | 간이회생 (개인 영업소득자 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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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자연인 채무자 (급여소득자·자영업자 등 일정 소득 있어야 함) | 자연인 중 개인회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영업소득 있는 자연인 (자영업자 등) |
채무총액 요건 | 무담보 ≤ 10억원, 담보부 ≤ 15억원 | 제한 없음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 50억원 |
신청 가능 주체 | 채무자 본인 | 채무자 본인만 가능 (개인에 대해 채권자는 신청 불가) | 채무자 본인만 가능 |
개시 요건 | 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함 | 동일 (지속적 수입 또는 변제능력) | 동일 (영업소득 있어야 함) |
변제기간 | 원칙 3년 (예외적으로 5년까지 가능) | 최대 10년, 자유롭게 설정 | 원칙 10년 |
채권자 동의 | 불요 – 법원 인가만으로 확정 | 필요 – 회생채권자 의결권 2/3,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3/4 이상 | 필요 – 회생채권자 의결권 2/3 동의(또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1/2 초과 +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3/4 이상 |
조사위원 | 없음 | 법원 지정 조사위원 (회계사 등) | 간이조사위원 가능, 절차 간소화 |
소요 기간 (인가까지) | 5~6개월 내외 | 6개월~1년 이상 | 일반회생 보다는 단축 (더 빠름) |
절차 복잡성 | 비교적 간단, 소송비용 저렴 | 매우 복잡, 전문가 조력 필요 | 중간 수준, 실무적으로 많이 간소화됨 |
장점 | 신속하고 채권자 동의 없이 가능 소득만 있으면 채무 조정 가능 |
채무한도 없음, 고액 채무 조정 가능 | 간단한 절차로 소액 자영업자 회생 가능성 높음 |
단점 | 채무액 제한 있음 소득 없으면 이용 불가 |
동의 받기 어려움 비용·시간 많이 소요 |
적용 대상이 제한적 (영업소득자만 가능) |
예납금 | 비교적 낮음 (수십~수백만 원 수준) | 높음 (수백만 원~) | 간이화로 낮게 책정 (일반회생의 30~50%) |
법인회생, 간이회생 비교(법인의 경우)
항목 | 법인회생 | 간이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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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채무자회생법 일반 |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이하 |
적용 대상 | 모든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영업소득이 있는 법인(개인 사업자) 중 채무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채무 총액 기준 | 제한 없음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합계 50억 원 이하 |
주요 요건 |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 | 동일하나 채무액이 소액이어야 함 |
신청 가능 주체 | 채무자, 채권자(자본 10% 이상), 주주(자본 10% 이상) | 채무자만 신청 가능, 채권자·주주는 신청 불가 |
조사위원 | 법원이 선임 (회계사, 변호사 등) | 간이조사위원 |
관계인집회 | 통상 3회 개최, 서면결의 가능 | 2~3회, 서면결의 가능 |
회생계획 인가 요건 | 회생채권자: 의결권 2/3 이상,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3/4 이상, 주주: 의결권 1/2 이상 | 회생채권자: 의결권 2/3 이상 (또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1/2 초과 + 의결권자 과반수 수 동의 가능),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3/4 이상, 주주: 의결권 1/2 이상 |
예납금 | 고액 (수백만~수천만 원, 법원별 차이 있음) | 법인 회생보다 낮음 |
절차 소요 기간 | 평균 6개월~1년 이상 | 평균 4~6개월 내 인가 목표 |
채무 조정 방식 | 장기 분할상환(최장 10년), 일부 탕감, 출자전환 가능 | 동일하나 변제기간 단축 및 탕감률 높게 인정 가능 |
절차 복잡성 | 복잡, 전문가 조력 필수 (변호사·회계사) | 간소화, 소규모 법인은 자체 진행도 일부 가능 |
주요 장점 | 대규모 채무 구조조정 가능, 기업 존속 | 비용·기간 부담 적고, 중소기업 회생 가능성 높음 |
주요 단점 | 비용과 시간이 큼, 채권자 동의 확보 어려울 수 있음 | 대기업, 복잡한 채무관계에는 부적합, 대상 제한 |
간이회생절차의 정의와 핵심 가치
재정위기에 직면한 소액영업소득자가 법원의 감독 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사업 지속을 통한 효율적 재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법적 제도입니다.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특별 재기 제도
간이회생제도의 본질적 가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5년 7월 1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간이회생제도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청산 대신 재건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2020년 6월 2일부터는 대상 범위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 50억원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과 사회경제적 의미
중소기업 생태계 보호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종사자의 87.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재기를 통해 경제 생태계를 보전합니다.
연쇄 도산 예방
기업의 청산으로 인한 협력업체 연쇄도산, 금융기관 부실화, 대량실업 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신속한 경제 회복
복잡한 일반회생절차보다 간소화된 과정을 통해 저비용으로 빠른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0년 확대 개정의 핵심 내용
대상 범위 대폭 확대
기존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중견급 기업들도 간이회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의 정의 변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제2호 및 시행령 제15조의3 개정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소액영업소득자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을 모두 포함하며, 급여소득자는 제외됩니다.
간이회생절차의 차별화된 장점
1. 절차 간소화
복잡한 일반회생절차에 비해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2. 비용 대폭 절감
예납금과 관련 비용이 일반회생에 비해 현저히 낮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3. 맞춤형 솔루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절차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4. 신청 자격 단순화
채무자만 신청 가능하여 절차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5. 경영권 보장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강제집행 중단
보전처분 결정 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안정적 경영환경을 확보합니다.
법인 간이회생의 특별 혜택
법인 간이회생의 경우 일반 법인회생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와 혜택을 받으면서도 절차는 간소화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체당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 권익도 보장받습니다.
개인 간이회생의 실용적 가치
개인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일반회생과 동등한 채무 조정 효과를 얻으면서도 절차적 부담은 현저히 줄일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및 판단 기준
신청 가능 대상자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및 제293조의3에 따라,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호 사유
사업 지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 도래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
제2호 사유
파산원인사실(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
구체적 신청 대상 기업 유형
- 수익 창출은 지속하나 지급불능 위험에 직면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영업활동은 유지하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
- 매출 발생은 있으나 변제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업체
-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도산 위험이 예상되는 기업
- 신규투자나 사업확장 과정에서 자금압박을 받는 기업
- 벤처기업으로서 제품 상용화 단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기타 경제적 재기 가능성을 모색하는 모든 소액영업소득자
신청권자의 제한 사항
중요한 제한 규정
1. 채무자 단독 신청: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만이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재신청 제한: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합니다(법 제293조의4 제1항).
3. 자격 판단 기준시점: 신청인이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할 법원 및 절차적 고려사항
관할 법원 결정 원칙
간이회생절차는 다음 중 하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 관할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특별 관할
영업자의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
관련 사건의 관할 특례
다음의 경우 기존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 및 보증인 관계
- 채무자 및 동일 채무 부담자 관계
- 부부 중 일방에 대한 파산사건 또는 회생사건 계속 중
-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 파산 사건 계속 중
-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대한 회생, 파산 사건 계속 중
소요 비용 체계와 경제적 장점
법원 수수료
인지대
-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 30,000원
- 각종 보전처분 신청서: 각 2,000원
송달료
- 기본: 220,000원 (40회분)
- 추가: 채권자수 × 5,500원 × 3
- 1회분: 5,500원
예납금 체계의 혁신적 개선
간이회생 사건의 예납금은 일반회생절차에 비해 대폭 감액되어 운용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편 제201호 제4조 [별표 1]에 따라 조사위원의 유형과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당시 자산 또는 부채 총액 | 예납금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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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하 | 400만원 ~ 500만원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500만원 ~ 600만원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600만원 ~ 800만원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800만원 ~ 1,000만원 |
예납금 납부 시기 주의사항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채무자 또는 대표자 심문기일 1~2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법원은 신청서 제출 후 즉시 납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각 법원별로 납부시기가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수임료 체계와 서비스 범위
채무자 의뢰시 수임료 구조
수임료 결정 요소
-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규모
- 책정된 예납금액
- 채권자 수와 복잡성
- 절차 진행 예상 기간
- 업무의 난이도와 특수성
위임 기간 옵션
단계별 위임: 신청 준비부터 개시결정까지
전체 위임: 신청 준비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수임료 구성 체계
수임료는 착수보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분되며, 의뢰인의 여건과 위임 범위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공인회계사 비용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추가 업무에 대한 별도 수임
회생절차 관련
- 회생계획안 작성 업무
- 회생채권·담보권 조사확정재판
- 이의의 소 대리
- 부인의 청구 및 부인의 소
기타 법적 업무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 M&A 관련 업무
- 일반 민사·형사 소송
채권자 및 근로자 의뢰시 서비스
회생채권자·담보권자 지원
- 채권신고 대리 업무
- 조사확정재판 신청
- 이의의 소 등 소송대리
- 부인의 청구·소 대응
임금채권자(근로자) 지원
- 체당금 청구 대리
- 근로관계 분쟁 해결
- 권익 보호 및 상담
성공적인 간이회생을 위한 실전 가이드
사전 준비의 중요성
철저한 준비 없는 신청의 위험
간이회생절차라 하더라도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성급하게 진행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기 선임
간이회생 전문 변호사의 사전 상담과 성공 가능성 분석을 통해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적정 자금 준비
최소한의 운전자금을 확보하고, 재정상태가 완전히 악화되기 전에 조기 신청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경영진 의지 결집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확고한 회생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습니다.
지속적 사업 활동
간이회생 신청 후에도 더욱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구조개선, 채권자 관계 관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간이회생제도의 역사적 의의
2015년 도입된 간이회생제도는 종래 일원화된 재건형 도산절차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회생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혁신적 제도입니다. 2013년 법무부 산하 도산법개정위원회의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방안 논의를 거쳐 탄생한 이 제도는,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제도 활용시 특별 고려사항
개인 소액영업소득자 주의사항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간이회생계획 인가의 핵심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야만 채무 감면, 변제기한 연장 등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시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자 동의 확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