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 제출 서류


개인회생 신청서류의 핵심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 소득 현황, 채무 내역을 포괄적으로 증명하는 체계적인 서류 작성이 성공의 출발점입니다.

신청서류 준비의 전체적 이해

서류 작성의 기본 원칙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의 준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에 따라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모두 정형화된 양식을 통해 작성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에서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제공되며, 각 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구성 요소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기본 정보, 신청 취지와 원인, 재산 및 채무 현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채무자 신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신원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신청 취지 및 원인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경위와 목적,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3. 재산 현황

부동산, 동산, 채권 등 모든 재산을 누락 없이 기재하며, 각각의 정확한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4. 채무 현황

모든 채권자와 채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하며, 담보의 유무와 채무 발생 원인도 명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의 체계적 분류

기본 필수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채무자 회생법 제589조 제2항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변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필수 자료입니다.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신 상태여야 하며, 원본과 필요한 수만큼의 부본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관련 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원본 1부와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개수의 부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위원용 1부와 채권자표 작성용 1부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채권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채권액, 채권 발생 원인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 관련 증빙서류

부동산 관련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부동산 시세확인서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동산 및 기타 재산

  • 자동차등록원부 및 시가 증명자료
  •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
  • 보험가입내역조회서 및 보험증권 사본
  • 예금계좌거래내역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소득 및 지출 증빙서류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사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최근 6개월간 급여 지급 통장거래내역
  • 재직증명서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영업소득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소득금액증명서
  •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사업자등록증
  • 수입상황보고서 (신청일 직전 1년간)

기타 필수 서류

신원 관련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개명 등이 있는 경우)

절차 관련

  • 진술서
  • 변제계획안
  • 과거 도산 관련 사건 자료 (해당시)
  • 개인워크아웃 관련 자료 (해당시)

변제계획안 작성의 핵심 요소

변제계획안의 의미와 중요성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활용하여 채권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법원은 이 계획안을 통해 회생 절차의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시기와 절차

변제계획안은 법률상으로는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심리를 위함입니다.

법정 기재사항

변제 재원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변제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선 변제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일반 변제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변제기간의 법적 제한

변제기간 산정 기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변제개시일 설정 방법

변제개시일은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지정일을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가 급여를 수령하는 날로부터 5일 후를 매월 변제일로 지정하며, 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요건의 상세 분석

기본 인가 요건 (이의 없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다음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면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구분 요건 내용 검토 기준
법적 적합성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관련 법령과 실무준칙 준수 여부
공정성과 형평성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채권자 간 균형과 실현 가능성
비용 납부 변제계획인가 전 납부할 비용·수수료 완납 법원 수수료 및 예납금 납부 확인
청산가치보장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일 것 최저변제액 기준 충족 여부

강화된 인가 요건 (이의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기본 요건 외에 추가적인 강화 요건을 충족해야만 변제계획 인가가 가능합니다.

개별 채권자 보장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용소득 전액 투입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최저변제액 기준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총액에 따른 최저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저변제액 산정 공식

  • 채권총액 5천만원 미만: 총금액 × 5% (최저변제율)
  • 채권총액 5천만원 이상: 총금액 × 3% + 100만원
  • 상한: 최대 3천만원까지

개인회생재단의 구성과 범위

개인회생재단의 개념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의 핵심이 되는 변제 재원으로, 채무자 회생법 제580조에 따라 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포괄하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은 제도입니다.

재단 구성 재산의 세부 범위

기존 보유 재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이 재단에 속합니다. 부동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장래 청구권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청구권이 재단에 포함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청구권 등이 해당됩니다.

절차 중 취득 재산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새로 취득하는 모든 재산과 소득이 재단에 귀속됩니다. 급여,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면제재산의 종류와 신청 절차

면제재산 신청 기한

채무자가 면제재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정 면제재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당연히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생활에 필수적인 의복, 가구, 생계 유지 도구 등이 해당됩니다.

주거용 보증금

채무자나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생계비 재산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9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제재산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산정의 실무적 접근

가용소득의 정의와 중요성

가용소득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실질적인 변제 재원이 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소득에서 필수적인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이 전액이 채무 변제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소득 유형별 산정 방법

급여소득자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월 소득을 산정합니다. 상여금, 수당 등 모든 근로 관련 소득이 포함되며,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에서 제세공과금뿐만 아니라 영업의 경영, 보존,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매출액이 아닌 순이익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제 항목의 세부 기준

제세공과금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기타 법정 공과금

생계비

  • 채무자 본인의 생활비
  • 피부양자의 생활비
  • 주거비, 교육비 등 필수 지출

영업 필요비용

  • 사업장 임대료
  • 원재료비, 인건비
  • 각종 공과금 및 유지비

생계비 산정 기준의 이해

법정 생계비 산정 공식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절한 증감이 가능합니다.

2025년도 기준 생계비 기준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인정 생계비 (중위소득의 60%) 월 적용액
1인가구 2,392,013원 1,435,208원 약 144만원
2인가구 3,932,658원 2,359,595원 약 236만원
3인가구 5,025,363원 3,015,218원 약 302만원
4인가구 6,097,773원 3,658,664원 약 366만원
5인가구 7,108,192원 4,264,915원 약 426만원
6인가구 8,064,805원 4,838,883원 약 484만원

생계비 증감 사유

질병 치료비, 교육비, 주거 특성, 지역별 물가 차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생계비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이해관계자별 분류

별제권자 (담보채권자)의 권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상에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들은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회생절차와 별개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별제권의 종류

  • 유치권, 질권, 저당권
  • 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권
  • 전세권
  • 기타 법정담보권

권리 행사 방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담보물을 평가하여,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는 별제권을 행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자로 참여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우선 변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되는 최우선 채권입니다. 이러한 채권들은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채무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채권들입니다.

절차비용 관련

  •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 법원이 인정하는 불가결한 비용

조세 및 공과금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 특별징수 지방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근로자 권익 보호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 재해보상금
  • 임치금,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

개인회생채권의 체계적 분류

개인회생채권은 변제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되며, 이러한 분류는 변제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권과 각종 사회보험료 채권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우선하여 전액 변제되어야 합니다.

일반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일반적인 채권들로, 대부분의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채권, 개인 간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으로, 다른 모든 채권이 변제된 후에 변제되는 최후순위 채권입니다.

법원 추가 제출 명령 가능 서류

재산 관련 추가 서류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추가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닉 재산의 발견과 정확한 재산 평가를 위한 필수적 절차입니다.

배우자 관련 서류

  • 배우자 명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 배우자 명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배우자 소유 부동산 시세확인서
  • 배우자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래 내역 관련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예금계좌거래내역
  • 직전 2년간 부동산 매매 시 대금 사용처 자료
  • 직전 5년간 주거지 등기부등본

사업 관련 서류

  • 폐업증명서 (사업 폐업 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 권리금, 재고품 처분 관련 자료

소득 및 생활 관련 추가 서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허위 작성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과거 도산 관련 사건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전 사건 관련

  •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
  • 변제계획안
  •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 사항

사정변경 소명

종전 사건 종결 후 그 사유를 해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재한 상세한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는 복잡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접근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개인회생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다년간의 개인회생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가 성공적인 개인회생의 핵심이므로 신속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준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