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개인회생·파산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모든 서류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을 체크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1차 서류 (기본 필수 서류)

기본 신분 증명 서류










2. 2차 서류 (추가 상세 서류)

국민연금 관련



국민건강보험 관련




기타 필수 서류









3. 채권자 관련 서류

채권자 목록 및 증명서류




기타 채무 관련 서류




4. 재산 관련 증빙서류

부동산 관련 서류







차량 관련 서류





보험 관련 서류




금융자산 관련



5. 소득 및 지출 증빙서류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생활비 및 지출 관련




6. 금융 거래 내역 서류

은행 거래 내역 (과거 5년간)

주의: 자산 은닉 방지를 위해 과거 5년간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 증명





7. 세무 관련 증명서류

소득세 관련



사업자 관련 세무서류 (최근 10년)




4대보험 미납증명





세금 미납증명




8. 기타 필수 서류

절차 관련 서류






거주 관련 서류




의료 및 기타





9. 가족 관련 서류

가족 구성원별 제출 서류

협조 불가능 시: “협조거부”, “이혼”, “사망” 등의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주세요.

부모 관련 서류 (3년간)




배우자 관련 서류 (3년간)





자녀 관련 서류 (3년간)




채무자 거주지 관련 (과거 3년)


10. 직업별 추가 서류

특수 직업군별 서류

전문자격자 (의사, 변호사, 건축사 등)




연금수급자



임대업자




체크리스트 완료 확인

모든 항목을 체크하셨나요?

개인회생·파산 신청 전 마지막으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빠진 서류가 있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신 버전으로 준비해주세요 (특히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해주세요
  • 채무자 회생법 제589조 제2항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에 따른 필수 서류입니다
  • 불분명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나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서류

생명보험협회: https://www.klia.or.kr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

국민연금공단: 전화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서류 준비 팁

• 1차 서류부터 차례대로 준비하세요

• 발급 기관별로 한번에 방문하여 효율적으로 준비하세요

• 가족 협조가 필요한 서류는 미리 상의하세요

• 원본과 사본을 명확히 구분하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