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단계별 진행 프로세스 상세 분석

1. 개시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단계

신청 주체와 자격 요건

파산원인이 존재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서, 개시신청 당시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함께 법정 첨부서류 및 변제계획안을 관할 회생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실무상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법원의 신청 심사 및 기각사유 검토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서 규정하는 기각사유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자격 관련 기각사유

  • 신청권자 자격 미비
  • 필수 첨부서류 누락 또는 허위 작성
  • 절차비용 미납부

절차 관련 기각사유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
  • 5년 이내 면책 이력 존재
  • 채권자 일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성실성 관련 기각사유

  • 신청의 비성실성
  • 상당한 이유 없는 절차 지연

3. 변제계획안 수립 및 제출 과정

변제계획안 작성 시 핵심 고려사항

채무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과 변제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스스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 제출기한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이나, 실무적으로는 동시 제출이 권장됩니다.

4. 회생위원 선임 및 직무 수행

법원은 모든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개시신청 직후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회생위원의 주요 역할은 시기별로 구분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이전

  • 채무자의 재산 상태 조사
  • 소득 현황 및 변제능력 분석
  • 변제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변제계획 인가 이후

  •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금 수령
  • 개인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분배
  • 변제계획 이행 상황 감독

5. 보전처분 및 각종 금지명령 발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양한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치 유형 적용 범위 효력
보전처분 개별 재산에 대한 처분 금지 특정 재산의 현상 유지
중지·금지명령 진행 중인 절차의 중단 강제집행 등의 일시 정지
포괄적 금지명령 채무자 재산 전반 광범위한 재산 보호

6.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효력 발생

개시결정의 시기 및 기준

개인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존재하고 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함께 정합니다.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

이의기간 말일과 집회일 사이에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간격을 두고 지정됩니다.

개시결정의 즉시 효력

자동으로 중지·금지되는 절차 및 행위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요구 및 수령 행위(소송행위 제외)
  • 국세·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 개인회생재단 소속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

채권 확정 및 이의절차 운영

7. 개인회생채권 이의 및 조사확정재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받은 채권자는 목록상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한 이의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조사확정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채권 확정 방식

이의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조사확정재판이 각하된 경우, 해당 채권은 목록 기재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8.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 및 변제계획안 조정

목록 수정의 제한사항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누락이나 오기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이 가능하며,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채권자목록 수정 시에는 반드시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하며, 법원도 필요에 따라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 인가 과정

9.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진행

법원은 개시결정 시 예정된 집회기일에 채무자,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변제계획안과 함께 집회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집회에서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10. 변제계획 인가결정 및 효력 발생

인가결정의 요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가결정의 즉시 효력

변제계획은 인가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개인회생채권의 변경은 면책결정 확정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중지된 절차의 효력 상실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담보권 실행의 재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변제계획 인가 효력에 의하여 속행이 가능해집니다.

변제계획 수행 및 관리 단계

11. 변제계획의 실행 및 감독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는 방식으로 변제 의무를 이행하며,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변제금 임치 시스템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회생위원 지정 계좌에 변제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채권자 배당 절차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며, 미수령 시 공탁 처리가 가능합니다.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

변제 완료 이전에는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 등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및 절차 종료

12. 개인회생채권 면책결정의 유형

정상 면책 (법 제624조 제1항)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별 면책 (법 제624조 제2항)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변제 미완료
  •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 배당액 이상
  •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

면책결정의 효력 및 범위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결정은 공고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면책의 제한적 효력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및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3. 면책 불허가 사유

정상적인 면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 구체적 내용 적용 기준
악의적 채권 누락 고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존재 면책결정 당시까지 발견되는 경우
의무 불이행 법률에서 정한 채무자의 각종 의무 위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14. 면책 취소 가능성

면책 취소의 요건 및 기한

채무자가 기망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별 채권

15. 비면책채권의 범위 및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제외 채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미기재 채권
  • 특정 조세 등의 청구권 (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공법상 의무 관련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 과태료 등 행정제재금

불법행위 손해배상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근로관계 채권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 재해보상금
  •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가족관계 부양의무

  • 양육비용
  • 부양의무자로서의 부담 비용

조세채권의 특별 취급

면책 제외 조세의 구체적 범위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징수 지방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신용회복 및 사후 관리

16. 신용정보 관리 및 해제 절차

개인회생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시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인가결정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

인가결정 시점

기존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는 해제되고 특수기록정보로 전환됩니다.

변제 완료 시점

면책결정 확정 후 법원의 통보에 따라 특수기록정보도 최종 해제됩니다.

신용회복 효과

정상적인 금융거래 재개가 가능하며, 새로운 신용 구축 기회를 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