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법인파산 절차


법인 파산 절차 흐름도

절차 진행의 기본 구조와 특성

법정 관리 체계의 핵심 원리

법인파산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엄격한 통제 하에 진행되는 공정한 재산 분배 시스템입니다. 경제적 실행 불가능 상태에 이른 법인의 잔존 자산을 투명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원칙

법원 주도의 체계적 관리

모든 단계가 법원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 하에 진행되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전문 관재인 시스템

법원이 지정한 전문 파산관재인이 자산 관리와 배당 업무를 담당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채권자 참여 보장

정기적인 채권자집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진행 상황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1단계: 신청서류 접수 및 관할법원 결정

파산신청서 제출 방식

법인파산신청서와 법정 첨부서류를 채무자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절차가 개시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대규모 사건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으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완성도의 중요성

초기 신청단계에서 서류의 완성도가 향후 절차 진행 속도를 좌우합니다. 불완전한 서류 제출 시 반복적인 보정명령으로 인해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단계: 채무자 대표이사 심문절차

심문기일 지정 및 운영방식

채무자 신청 사건

접수일로부터 약 2~4주 후 심문기일을 지정하며, 서울회생법원은 보전처분 대신 파산선고 조기 진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신청 사건

채무자에 대한 송달절차를 고려하여 접수일로부터 약 4~6주 후 심문기일을 지정하며, 신청 채권자도 심문기일에 참석 가능합니다.

주요 심문 내용과 범위

채무자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은 최근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 현황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의 정확성 검증, 긴급처리가 필요한 사안의 존재 여부, 현재 영업 지속성, 부인권 행사 대상 거래의 유무 등이 핵심 심문사항입니다.

3단계: 서류보정 및 추가자료 제출

보정명령의 실무적 운용

서울회생법원은 심문기일 지정과 동시에 신청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한 보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심문 완료 후에도 추가 보정이 요구될 수 있으며, 특히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 등 핵심 서류의 정확성 확보가 우선시됩니다.

효율적 보정대응 전략

보정명령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절차 진행의 관건입니다. 소명자료의 충실한 준비와 함께 법원이 요구하는 서식과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4단계: 예납금 납부 및 절차비용 확보

예납금 산정 기준과 용도

법원의 서면심사와 채무자 심문이 완료되면 예납명령이 발령됩니다. 예납금은 파산선고 후 각종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예납금 용도 세부 내용 비고
공고·송달비용 파산선고 공고, 각종 기일 통지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파산관재인 보수 관재업무 수행 대가 재단 규모별 차등
재산관리비용 재산보전, 환가, 배당 관련 실비 정산 방식

5단계: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선고 요건 충족 확인

심문 종료, 보정명령 이행완료, 예납금 납부가 모두 완료되고 법원이 파산선고 요건을 인정하면 파산선고 일시를 통지합니다. 파산관재인 후보자, 채무자 대표이사, 신청대리인이 모두 법정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 결정사항

필수 동시결정

  • 파산관재인 선임
  • 채권신고기간 결정
  •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지정
  • 채권조사기일 결정

조건부 결정

파산재단 재산총액이 5억원 미만으로 인정되는 경우 간이파산 결정을 동시에 선고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파산선고의 법적 효과

파산선고는 선고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법 제311조). 채무자가 선고 당시 보유한 모든 재산과 선고 이전 발생 원인으로 인한 장래 청구권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며, 이는 채권자 배당의 재원이 됩니다.

경영권 이전과 관재인 전권

파산선고로 인해 채무자는 파산재단 재산에 대한 모든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재산관리, 환가, 배당 등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여 파산절차 전체를 주도하게 됩니다.

6단계: 채권신고 및 권리확정 절차

채권신고의 법적 의미와 효과

파산채권 신고는 법원에 대한 파산절차 참가신청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절차상 파산채권자 지위를 획득합니다. 채권신고에 의해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기회가 부여되고, 실체법상으로도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신고기간 및 절차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신고기간이 지정되며, 실무상 대부분 파산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로 설정됩니다. 채권신고는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실무적으로 정형화된 채권신고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후 처리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신고 종기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까지는 채권신고가 유효합니다. 다만 절차 진행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면 지정기간 내 신고가 바람직합니다.

7단계: 제1회 채권자집회 개최

집회의 목적과 운영방식

제1회 채권자집회는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법정기관입니다(법 제367조). 법원이 소집하고 지휘하며,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재단의 현황 보고를 받고 채무자 이사진의 파산 관련 설명을 청취합니다.

개최 시기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선고일로부터 약 2개월 후로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병합 진행

원칙적으로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8단계: 채권조사 및 확정절차

채권조사기일의 운영방식

채권조사기일은 신고된 각 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다른 채권자, 채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액, 발생원인,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법 제451조, 제453조).

실무적 진행과정

파산관재인은 조사기일 이전에 신고된 각 채권에 대한 인정 또는 이의 여부를 기재한 파산채권 시부인표를 법원에 미리 제출합니다. 조사기일에서는 이 시부인표의 내용에 따라 각 채권의 조사결과를 구두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채권확정의 효과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즉시 확정되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이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간이화절차(Fast Track) 운용

서울회생법원은 대부분의 사건이 배당 없이 이시폐지로 종료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시폐지가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채권조사절차를 생략하는 간이화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단계: 이의채권 확정을 위한 별도절차

이의제기 시 후속절차

파산채권 조사에서 신고내용에 대해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채권보유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462조). 신청기한은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집행권원 보유채권의 특례

제한된 이의 방법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466조 제1항).

가능한 소송수단

미확정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이 포함됩니다.

10단계: 파산재단 환가 및 권리포기

환가업무의 기본원칙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황을 파악한 후 즉시 소속 재산의 환가(현금화)에 착수해야 합니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 방법에 의하며, 채권조사기일 종료 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법 제491조).

법원 허가가 필요한 환가행위

환가 대상 허가 요건 비고
부동산 물권 임의매각 시 법원 허가 필수 채권조사기일 종료 후에도 동일
상품 일괄매각 법원 허가 필요 사업가치 보전 고려
300만원 이상 동산 임의매각 시 허가 가액 기준 적용
채권 양도 법원 허가 필요 회수가능성 검토

공개매각 원칙과 투명성 확보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의 절차참여 보장과 매각정보 제공을 위해 주요 자산 환가 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공고 →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 공고게시판을 통한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리포기 요건과 효과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환가비용을 공제하면 실익이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 소속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492조 제12호). 포기된 권리는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되어 관리처분권이 회복되고 파산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11단계: 재단채권의 수시변제

재단채권의 우선적 지위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며,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법 제475조, 제476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 변제를 위해 재단채권 승인 및 임치금반환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제절차와 임치금 관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허가서 등본을 임치금 보관장소에 제시하고 임치금을 인출하여 재단채권을 변제합니다. 이는 파산절차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을 우선적으로 충당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12단계: 배당절차 실시

배당의 기본구조

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의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입니다(법 제505조 이하).

중간배당

채권조사 종료 후 파산재단 재산이 상당 부분 환가되어 재단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진 단계에서 실시합니다.

최후배당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가 모두 종료되어 파산종결을 전제로 실시하는 최종 배당절차입니다.

추가배당

최후배당 통지 발송 후 새로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생한 경우 보충적으로 실시합니다.

배당절차의 단계별 진행

배당은 배당허가신청부터 배당실시까지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배당허가 → 배당표 작성·제출 → 배당공고 → 배당표 경정 → 배당제외기간 경과 → 배당표 이의신청기간 경과 → 배당통지 → 임치금반환 허가 → 배당실시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13단계: 파산절차 종료

종료사유별 구분

이시폐지(異時廢止)

법원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 파산관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 파산폐지결정을 합니다(법 제545조).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이 이시폐지로 종료됩니다.

이시폐지 절차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이시폐지신청 시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소집합니다. 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의 계산보고가 완료되면 파산폐지결정을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다.

파산종결

법원은 파산채권자에 대한 최후배당이 종료되어 파산관재인의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법 제530조). 파산종결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므로 결정과 동시에 파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절차 종료의 법적 효과

파산절차 종료로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없는 한 채무자의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권리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

파산절차 종료 후에도 아직 환가되지 않은 채무자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파산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파산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보증채무 관계

채무자의 법인격 소멸에도 불구하고 파산채권자가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담보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법 제548조 제2항, 제567조).

이해관계자별 대응전략

채무자 입장

신청서류의 정확성 확보, 관재인과의 협조, 부인권 행사 대상 거래의 투명한 공개 등이 중요하며, 절차 전반에 걸친 성실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채권자 입장

적시 채권신고, 채권조사 참여, 배당절차 모니터링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필요시 적극적인 이의제기도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인 입장

법인의 파산절차 진행과 별도로 보증채무가 존속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배당 결과에 따른 구상권 행사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별 소요 기간 및 실무 포인트

전체 절차 타임라인

표준 진행 기간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부터 절차 종료까지 6개월~1년이 소요되며, 재산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소요 기간 주요 변수 단축 방법
신청~파산선고 1~2개월 서류 완비도, 법원 업무량 완전한 서류 준비
관재인 업무 수행 3~6개월 재산 규모, 채권자 수 적극적 협조
재산 현금화 2~4개월 자산 종류, 시장 상황 신속한 처분 결정
배당~종료 1~2개월 이의신청 여부 원활한 의사소통

법인파산절차는 복잡한 법적 절차이지만, 적절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다년간의 파산절차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