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회생계획안의 법적 근거와 기본 개념
1.1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193조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법정 문서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상황 등에 관한 조항을 정한 것입니다.
관계인집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회생계획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채무자의 재건과 이해관계인의 권리 조정을 위한 핵심 문서로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모든 이해관계인의 균형 있는 이익 보장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서입니다.
1.2 제출 주체 및 기간
관리인의 의무사항이며, 채무자·목록기재나 신고한 채권자·주주도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 가능합니다.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사전 제출 가능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시 조사기간 종료 후 4개월 이내 등으로 제출기간을 정합니다.
1.3 회생계획안의 본질적 목적
가치 극대화
기업을 즉시 청산하는 것보다 회생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높은 가치를 배분하는 것
미래 비전 제시
기업이 재무적, 운영적으로 정상화되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하는 것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생존과 부활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법적, 전략적 청사진입니다.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재조정하고, 법원의 인가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하나의 사회적 계약입니다.
제2부: 회생계획안 작성의 4대 기본 원칙
2.1 공정·형평의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권리의 법정 순위
- 회생담보권: 담보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
-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회생채권: 법률에 의해 우선권이 부여된 채권 (조세, 임금 등)
- 일반 회생채권: 위 두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회생채권
-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우선주 등 특별한 권리를 가진 주주의 권리
- 일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보통주주의 권리
법이 정한 채권의 우선순위를 계획안이 반드시 존중해야 하며, 선순위 권리자가 계획안에 따라 변제받기 전에 후순위 권리자가 먼저 변제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2.2 평등의 원칙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해야 합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 소액채권자에 대해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않는 때
- 중소기업자인 거래상대방의 회생채권을 우대하는 때
-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때
- 불리한 취급에 대해 해당 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 소액 채권의 변제를 우대하여 핵심 공급망을 유지하는 경우
-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나 위약금 등 특정 성격의 채권에 차등을 두는 경우
- 기업의 재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이나 특수관계인의 채권에 대해 채무면제나 출자전환 등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2.3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각 채권자가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받는 금액이 채무자를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배당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요건
- 개별 채권자 단위로 적용되어야 함
-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됨
- 채권자가 변제받는 ‘가치’란 명목상의 총 변제액이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변제금 흐름의 현재가치(Present Value)로 계산됨
- 계획안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공식적으로 비교 평가한 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는 전제하에 작성되어야 함
- 할인율은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이 적용하는 기업자금대출금리를 참고하여 설정
2.4 수행가능성의 원칙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정해진 채무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건전한 재무 상태를 구비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입증 요소
- 변제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
- 회생계획 기간 종료 후의 지속경영 가능성
- 상세한 사업계획
- 미래 수익 및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 기업이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계획안에 따른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견고한 자금수지계획
제3부: 회생계획안의 기재사항
3.1 절대적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요소로, 이를 누락하면 회생계획안이 부적법해집니다.
3.1.1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 각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
- 채무 금액 감면, 변제기 연장, 이자율 조정 등 권리조정 내용
- 채무 탕감, 변제기 연장, 이자율 조정, 출자전환 등 구조조정의 핵심 내용
3.1.2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조항
-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 공익채권의 변제방법을 규정
-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법률상 특별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전액 변제 방법
- 특정 조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회생절차 개시 후의 차입금 등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전액 변제되는 것이 원칙
3.1.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관한 조항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합니다.
미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추정손익계산서와 자금수지표를 바탕으로 한 영업현금흐름 계획
비영업용 자산매각
부동산 등 비핵심 자산의 매각을 통한 자금확보 계획
M&A를 통한 자금조달
제3자 투자유치나 인수합병을 통한 자금확보
신규차입
회생계획 수행을 위한 추가 자금차입 계획 (DIP 금융 등)
3.1.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
- 계획 수립 시 예상했던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방안을 명시
- 채무의 조기 변제, 사업 재투자, 신주주에 대한 배당 등이 될 수 있음
-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역할
3.1.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 있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
-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했으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 중, 알려진 것이 있다면 그 내용
3.2 상대적 기재사항 (조건부 필수사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조건부 필수사항입니다.
3.2.1 미확정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한 조항
-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명시
- 회생계획안 작성 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회생채권(분쟁 중이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 등)의 처리방안
3.2.2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조항
- 채권의 존재나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규정
- 현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권리(소송 등 진행 중인 채권이나 권리)에 대한 처리방안
3.2.3 변제한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항
- 이미 변제된 채권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항을 포함
- 절차 진행 중 변제되거나 소멸된 회생채권이 있다면 그에 관한 조항
3.2.4 채권자들 사이의 우선변제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조항
채권자 간 변제순위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다면 이를 반영합니다.
3.2.5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
추후보완신고 기간 경과 후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이 신고되는 경우의 조치입니다.
3.3 임의적 기재사항
기재하지 않아도 회생계획안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으나,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3.3.1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구조 변경
-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거래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 회사의 기본규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 포함
- 이사·대표이사의 변경: 경영진 교체가 필요한 경우 명시
- 자본의 감소: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감소 계획을 포함
- 신주나 사채의 발행: 출자전환이나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 발행 계획을 규정
3.3.2 전략적 사업 재편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조직재편 방안을 포함
- 회사분할: 회사를 계획안에 따라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 (우량 사업 부문을 부실 채무로부터 분리하거나 ‘우량 회사/부실 회사’ 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
제4부: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의 구체적 내용
4.1 권리변경의 내용
회생계획안에서는 각 이해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변제하거나 조정합니다.
4.1.1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 채권 금액의 일부 탕감(채무면제): 원금의 일정 비율 탕감
- 변제기 연장: 상환 기간의 연장
- 이자율 조정: 기존 이자율의 조정 또는 면제
- 출자전환(채무를 주식으로 전환): 채무를 회생 후 회사의 새로운 주식으로 전환
4.1.2 주주 지분권자
- 감자(자본감소): 기존 주식의 가치를 감소 또는 소멸
- 지분구조 변경: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신규 주식 발행 등을 통한 지분구조 변경
4.2 변제 방법론 분석
4.2.1 현금 변제
- 가장 직접적인 방법
- 변제율, 거치기간, 그리고 통상 10년인 분할상환기간을 명시
- 계획안은 새로운 변제 기한을 설정하고,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개시전이자) 및 개시 후 이자(개시후이자)의 면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4.2.2 출자전환 (Debt-for-Equity Swap)
- 부채를 줄이는 핵심적인 도구
- 회생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생 후 회사의 새로운 주식으로 전환
- 재무상태표를 개선하고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회사의 미래 성공과 일치시키는 효과
- ①자본감소를 통한 기존 주식의 희석, ②회생채권의 신주전환, ③주식재병합을 통한 자본금 적정화의 3단계로 진행
4.2.3 기한 유예 및 이자 면제
- 변제기 연장 및 이자조정
- 현금흐름 개선을 위한 조치
4.3 채권자 그룹별 차등 변제계획 실제 사례 (국일제지)
4.3.1 회생담보권자 (은행 대출)
- 원금 변제율: 100%
- 개시후이자: 이율 적용하여 현금 변제
- 변제 방법: 현금
- 거치 기간: 1년
- 상환 기간: 9년
- 특징: 담보물의 가치를 바탕으로 원금 100%와 상당한 수준의 개시후이자를 현금으로 변제, 담보권자의 강력한 법적 지위를 반영
4.3.2 회생채권자 (일반 상거래)
- 원금 변제율: 100%
- 개시후이자: 면제
- 변제 방법: 현금
- 거치 기간: 1년
- 상환 기간: 9년
- 특징: 원금 100%를 현금으로 변제받았으나 개시후이자는 면제, 향후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
4.3.3 회생채권자 (특수관계인)
- 원금 변제율: 100%
- 개시후이자: 면제
- 변제 방법: 출자전환
- 거치 기간: 해당 없음
- 상환 기간: 해당 없음
- 특징: 특정 내부 관계자의 채권은 전액 주식으로 전환, 경영 실패의 책임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금 유출 없이 부채를 조정하는 효과
4.3.4 조세 등 채권
- 원금 변제율: 100% (가산세 포함)
- 개시후이자: 해당 없음
- 변제 방법: 현금
- 거치 기간: 1년 이내 일시
- 상환 기간: 해당 없음
- 특징: 가산세를 포함한 원금 100%를 변제해야 하지만, 계획안에 정해진 변제기일까지 강제 징수 절차가 유예되는 혜택
4.4 일반적인 변제 패턴
4.4.1 회생담보권
- 담보물의 가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음
- 시인된 확정채권액에 대해 전액 변제하거나 일부는 현금변제, 일부는 출자전환하는 방식이 일반적
4.4.2 회생채권
- 성격에 따라 금융기관 대여채무, 상거래채무, 특수관계인 채무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변제율과 방법을 적용
- 일반적으로 30-50%의 현금변제와 나머지 출자전환을 조합하는 경우가 많음
4.4.3 주주권
- 기존 주주의 지분은 대폭 희석되며, 자본감소와 출자전환을 통해 새로운 주주구성이 이루어짐
제5부: 자금조달계획 및 재무적 실행계획
5.1 변제자금 조달방법 (회생계획안의 실현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5.1.1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창출
- 추정손익계산서와 자금수지표를 바탕으로 한 영업현금흐름 계획
- 매출 및 비용 예측의 근거가 되는 사업정상화 방안을 상세히 기술
- 매출증대, 비용절감 방안 포함
5.1.2 비영업용 자산매각
- 부동산 등 비핵심 자산의 매각을 통한 자금확보 계획
- 매각할 비핵심 자산을 특정하고, 예상 가치 및 매각 시점을 제시
- 매각시기, 매각금액, 매각부대비용, 세금 등을 고려한 실제 유입금액으로 산정
-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액에서 부대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
5.1.3 M&A를 통한 자금조달
- 제3자 투자유치나 인수합병을 통한 자금확보
- M&A 계약의 조건(예: 인수자로부터의 현금 유입)은 회생계획안의 주요 변제재원이 됨
- 인수자의 투자금은 계획안의 조건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
5.1.4 신규차입 (DIP Financing)
- 회생계획 수행을 위한 추가 자금차입 계획
- 신규 차입 계획을 상세히 설명
- 회생절차 개시 후의 신규 자금은 우선적인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신규 대주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음
5.2 필수 재무서류
5.2.1 10개년 추정 손익계산서
- 미래의 매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및 수익성을 예측
- 통상적인 변제 기간인 10년에 걸친 상세한 재무 예측
5.2.2 10개년 추정 자금수지표 (가장 중요한 재무 서류)
- 영업 및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과, 설비 투자 및 계획안에 따른 채무 상환 등 현금 유출을 예측
- 계획 기간 내내 기말 현금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야 함
10개년 추정 자금수지표 구성
항목 | 1차 연도 | 2차 연도 | … | 10차 연도 |
---|---|---|---|---|
I. 현금 유입 | ||||
1. 영업활동 현금흐름 | ||||
2. 자산 매각 대금 | ||||
3. 신규 자금 차입 | ||||
유입 합계 (A) | ||||
II. 현금 유출 | ||||
1. 설비 투자 (CAPEX) | ||||
2. 회생계획 변제금 | ||||
유출 합계 (B) | ||||
순현금흐름 (A-B) | ||||
기초 현금 | ||||
기말 현금 |
5.2.3 추정 대차대조표
- 계획 기간 동안의 재무상태 변화 예측
제6부: 구조조정 방안
6.1 출자전환(Debt-Equity Swap)
회생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부채를 감소시키고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출자전환 진행 단계
- 자본감소를 통한 기존 주식의 희석
- 회생채권의 신주전환
- 주식재병합을 통한 자본금 적정화
6.2 영업양도
회생계획에 의한 영업양도(인가후 영업양도)와 법원 허가에 의한 영업양도(인가전 영업양도)로 구분됩니다.
특징
- 영업양도를 통해 핵심사업은 보존하고 비핵심사업은 매각하여 구조조정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사업 부문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획안 인가 전에 영업양도를 진행할 수 있음
계획안 기재사항
계획안에는 매각되는 사업의 범위, 양수인, 매각 가격, 그리고 매각 대금이 채권자 변제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함
6.3 조직재편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을 통한 기업구조 개편이 가능합니다.
제7부: 회생계획안의 실무적 작성 고려사항
7.1 채권 내역 정확성 확보
- 관리인은 시인된 총 채권액과 추후보완 신고된 채권, 이의철회, 명의변경 또는 소멸된 채권 등의 기재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
-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추후 보완 신고서, 이의철회허가서 등과 대조하여 채권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7.2 자금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 영업상 자금조달계획: 조사위원의 1차 조사보고서에서 산출된 손익계산과 자금수지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
-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영업환경이 변화했다면 실제 영업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해야 함
- 비영업용 자산매각: 매각시기, 매각금액, 매각부대비용, 세금 등을 고려한 실제 유입금액으로 산정
-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액에서 부대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
7.3 청산가치보장 검토
- 각 조별로 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율을 비교검토하여 청산가치보장 원칙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함
- 할인율은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이 적용하는 기업자금대출금리를 참고하여 설정
7.4 주주권 조정의 적정성
- 기존 주주의 권리변경 후 최종 지분율이 회생채권의 현가변제율 최저치보다 낮은 수치인지 확인하여 공정·형평의 원칙을 준수
7.5 작성시 주요 유의사항
7.5.1 계획의 현실성 확보
- “인가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자세로 과도하게 낙관적이거나 실현 어려운 내용을 넣지 말아야 함
- 계획 인가 후에는 해당 내용대로 이행해야 하므로, 실행이 불가능한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감
7.5.2 자금조달 및 수지계획의 현실성
- 영업이익 전망, 자산매각 대금 등 변제재원의 추정은 회계 전문가(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데이터에 기초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1차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재무예측(매출, 영업이익 등)과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황 변화가 있다면 실제 영업현황을 반영하여 수정
7.5.3 자산매각 계획의 보수적 접근
- 보수적으로 세워야 함
- 매각 대상 자산의 평가액, 매각 시기와 세금·비용을 감안한 순수익을 현실적으로 추산
- 담보권자 요구로 성급하게 조기매각을 결정하면 저가 매각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
7.5.4 신규차입 계획
- 회생초기에는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회생기간 후반에 계획
- 차입규모도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함
- 회생기간 말기에 담보여력이 생기는 자산을 전제로 한다면 담보범위 내에서, 신용차입은 예상 이익으로 감당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계획에 반영
7.5.5 권리변경계획의 법정 순위 준수
- 법정 우선순위에 부합해야 하므로 공익채권, 담보권, 조세·임금채권, 일반채권 순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되 동일순위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을 지켜야 함
7.5.6 세무효과 고려
- 채무면제나 출자전환에 따른 세무효과도 고려해야 함
- 채무면제로 인한 면제이익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상의 변제율·출자전환 비율을 정할 때 이러한 조세 부담까지 감안
7.5.7 증빙자료 준비
-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함
- 자금조달·현금흐름 계획표, DIP 금융약정서 사본, 자산 매각 예상가치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계획상의 숫자와 조치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실무상 필수
제8부: 회생절차에서의 M&A 과정
8.1 M&A의 역할
- M&A는 단순히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계획안의 성공을 보장하는 강력하고 법원에 의해 감독되는 도구
-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단독 계속기업가치는 청산가치보다 낮을 수 있으나, 전략적 투자자가 지불하려는 M&A 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시너지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 채권자들에게 분배될 총가치가 청산가치 기준을 훨씬 상회하게 만들 수 있음
8.2 회생절차 내 M&A 과정
회생절차 내 M&A는 고도로 구조화되고 투명한 절차를 따릅니다:
- M&A 절차 개시에 대한 법원의 허가
- 매각주간사 선정
- 공정성 확보와 가격 극대화를 위한 공개입찰 공고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투자 계약 협상
8.3 M&A와 계획안의 통합
- M&A 계약의 조건(예: 인수자로부터의 현금 유입)은 회생계획안의 주요 변제재원이 됨
- 계획안 자체가 M&A 거래를 중심으로 구축됨
- 인수자의 투자금은 계획안의 조건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됨
제9부: 회생계획안의 인가요건 및 승인 절차
9.1 법원 인가요건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할 것
- 합병 등을 내용으로 한 경우 관련 승인결의가 있을 것
-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행정청 의견과 일치할 것
9.2 관계인집회 결의 (관계인집회: 설득과 의결)
9.2.1 관계인집회의 역할
- 계획안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제안에 투표하는 관계인집회에서 승인받아야 함
- 관리인은 계획안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선의 결과임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요 채권자들과의 사전 협상이 매우 중요
9.2.2 조별 다수결 요건 (의결 요건)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조별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그룹 | 의결 요건 |
---|---|
회생담보권자조 |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 (청산형 계획안의 경우 5분의 4 이상) |
회생채권자조 |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
주주·지분권자조 | 출석한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등) |
- 각 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됨
- 어느 조든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불가결되며,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 인가조건부 수정을 명하거나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로 전환할 수 있음
9.3 최종 법원 인가 획득
- 채권자들이 동의하더라도, 법원은 독립적으로 계획안을 인가해야 함
- 법원은 계획안이 네 가지 핵심 원칙, 모든 관련 법률, 적법한 의결 절차 등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최종적으로 검토
- 심사 기준: ①적법성(계획안 내용이 채무자회생법 등 법령에 위배되거나 강행규정을 어기는 부분이 없는지), ②형평성(이해관계인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나 불공정한 사항이 없는지), ③이행 가능성(제출된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채무자가 계획대로 변제자금을 조달하여 이행할 수 있는지)
9.4 회생계획안의 가결 및 변경
- 회생계획안은 제출 후에도 수정이 가능
- 제2회 관계인집회 심리 종료 전까지는 일부 또는 전부 채권자에 대해 불리한 변경도 가능
- 그 이후에는 채권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할 수 없음
제10부: 인가된 계획안의 효력 및 이행
10.1 법적 변태: 인가된 계획안의 효력
법원이 계획안을 인가하면, 이는 반대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10.1.1 면책의 효력
- 계획안 자체에 의해 새로 생성된 의무를 제외하고, 모든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와 청구권은 소멸
- 회사는 법적으로 과거의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짐
10.1.2 권리변경의 확정
- 채권자와 주주의 기존 권리는 영구적으로 소멸하고, 계획안에 명시된 새로운 권리로 대체됨
10.1.3 이행 의무
- 회사는 인가된 계획안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짐
- 계획안이 회사의 새로운 운영 및 재무적 지침이 됨
- 계획안이 안정적인 이행 궤도에 오르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내리고, 이로써 회생절차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됨
제11부: 실무상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들
11.1 회생계획안 본문이나 첨부자료에 포함되는 내용
11.1.1 채무자의 현황과 재무정보
- 자산 및 부채 현황 (대차대조표에 준하는 재무상태)
- 주요 재무제표
- 사업 현황
11.1.2 채권자별 구체적 변제계획
- 각 채권자가 얼마의 % 변제를 어떤 일정으로 받게 될지 표로 정리하여 명시
11.1.3 기업의 향후 정상화 전략
- 사업정상화 방안 (사업 구조조정, 핵심 사업 계획)
- 재무구조 개선계획
- “어떤 경영개선 조치와 비용절감으로 회사 수익성을 높일지” 서술
11.1.4 채무 구조조정 내용
- 채무 탕감율
- 출자전환 규모
- 신규 자금조달 계획 (절차 진행 중 필요한 운영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11.1.5 기타 구조조정 계획
- 제3자 인수나 M&A: 인수 예정자, 조건, 절차 등을 기술
- 담보자산 매각계획: 어느 자산을 언제 얼마에 매각할지 계획을 명시
- 기존 경영진의 교체 여부
- 중요 계약이나 소송의 처리방안
11.2 회생계획안 구성 예시 (일반적인 목차 구조)
11.2.1 주요 항목 구성
- 총괄 변제계획: 전체 채권에 대한 종합적인 변제방향 개요 (변제율과 기간의 요약)
- 회생채권 변제방안: 무담보 회생채권에 대한 구체적 변제조건 (변제비율, 일정, 탕감 여부 등)
- 회생담보권 변제방안: 담보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처리방안 (담보자산 처리계획, 변제방법 등)
- 운영자금 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 향후 영업이익, 비용절감, 자산매각, 신규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과 부채비율 개선전략
- 신규 사업 추진계획: 기업의 회생기간 중 추진할 신규사업이나 사업구조 개편 계획
- 자산매각 및 비용절감 계획: 보유자산 매각 리스트와 일정, 그리고 인력 감축이나 경영효율화 등 비용절감 조치
- 기존 경영진 유임 여부: 현 경영진의 교체나 유임 계획, 새로운 경영진 선임 계획 등 지배구조 변경 내용
- 이해관계인별 변제율 및 변제방법: 각 이해관계인 그룹(조)에 대한 예상 변제율과 그 구체적 방법을 표로 정리
11.2.2 추가 포함 가능 항목
- 채권단 공동관리절차(co-workout)와 연계된 경우: 채권자협의회 운영 방안
- M&A를 진행 중인 경우: 매각절차 일정 및 조건이 별도 장으로 포함
제12부: 성공적인 회생계획안 작성을 위한 핵심 성공요인
12.1 전략적 균형 및 접근
- 전략적 균형: 성공적인 계획안은 법적 준수, 사업적 현실성, 그리고 협상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예술과 같음
- 법적 준수 + 사업적 현실성 + 협상력의 균형
- 치밀한 데이터 분석과 보수적 가정에 기반한 “실행력 있는 청사진”이어야 하며, 법률적 요건과 경제적 타당성을 모두 갖추도록 세심하게 작성
12.2 신뢰성 확보
- 신뢰성이 곧 자산: 계획안 전체의 성패는 재무 추정과 그 근간이 되는 사업 전략의 신뢰성에 달려 있음
-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재무 추정
- 조사위원 보고서에 기반한 데이터 활용
12.3 선제적 협상
- 선제적 협상: 관계인집회를 기다리지 말고, 주요 채권자들과 조기에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 주요 채권자들과의 사전 협상 및 공감대 형성
12.4 전문성 활용
- 전문성은 필수: 법률 및 재무 모델링의 복잡성으로 인해 경험 많은 법률 및 재무 자문가 팀의 조력은 필수적임
- 계획안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님
- 법률 및 재무 전문가 팀의 조력 필수
- 관련 증빙자료의 충분한 준비
12.5 계획안의 유연성
- 계획안은 살아있는 문서: 법원의 피드백이나 채권자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계획안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12.6 종합적 관점
회생계획안은 단순한 채무조정 계획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종합적인 청사진입니다. 성공적인 회생계획안 작성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요건 준수,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모든 이해관계인의 균형 있는 권익 보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회생계획안은 과거의 실패를 정리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서사를 담아낼 때, 비로소 기업 회생의 진정한 청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 회생에서 회생계획안은 단순한 채무조정 계획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종합적인 청사진입니다. 특히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수행가능성의 원칙이라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업 상황에 맞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권익보호, 그리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회생제도의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