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인파산·면책 절차의 핵심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법적 구제수단으로, 정형화된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통해 법원의 심리를 거쳐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정 서식에 따른 정확한 서류 작성과 체계적인 첨부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다년간의 파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서류 작성부터 절차 완료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신청서류 제출 시스템과 접근 방법
서류 제출 기본 체계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관할 회생법원에 법정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정형화된 양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서류 입수 경로
서울회생법원 파산과와 전국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에서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경우는 민형과에서 담당합니다.
온라인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http://slb.scourt.go.kr)의 민원서식 양식모음 코너나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가이드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1항에 따라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필수 항목
- 신청인과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정보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세 정보
- 신청의 취지와 구체적인 신청 목적
- 신청의 원인과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채무자 재산에 관련된 다른 절차나 처분 사항
- 채권자 신청의 경우 보유 채권의 액수와 발생 원인
첨부서류 구성 체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체 없이 후속 제출이 가능합니다.
구분 | 서류명 | 주요 내용 |
---|---|---|
1 | 진술서 | 채무 발생 경위, 재산 현황, 생활 상황 등에 대한 상세 진술 |
2 | 채권자목록 | 모든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액, 채권 성질 등 기재 |
3 | 채권자의 주소 | 채권자 연락처와 송달 가능한 주소 정보 |
4 | 재산목록 | 부동산, 동산, 채권 등 모든 재산의 상세 목록 |
5 | 현재의 생활상황 | 가족 구성, 거주 형태, 생활비 등 생활 실태 |
6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월별 수입원, 필수 지출 항목 등 가계 현황 |
7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서류 |
8 | 기타 소명자료 | 신청 내용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빙 자료 |
파산재단의 구성과 면제재산 제도
파산재단의 법적 정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에 따르면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보유한 모든 재산과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향후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구성됩니다.
면제재산 제도의 취지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한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면제재산
법령상 압류가 불가능한 재산은 자동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신청형 면제재산(시행령 16조)
채무자나 피부양자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우선변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과 주택의 1/2가격 중 작은 가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중위소득 X 40/100 X 6(6개월)에 해당하는 특정 재산
면제재산 신청 절차
신청 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면제재산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법 제383조 제3항).
개인파산 절차의 채권자 분류 체계
별제권자(담보채권자)의 지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별제권을 보유합니다(법 제411조).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해당 담보 목적물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12조).
재단채권의 범위와 특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서 규정하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의 진행과 파산재단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게 됩니다.
절차 관련 채권
- 파산채권자의 공동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
- 파산재단의 관리·환가·배당 관련 비용
-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
-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공익성 채권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징수 가능 채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함. 후순위파산채권 제외)
-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부양료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파산채권의 특성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며(법 제423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법 제424조). 이는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변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부인권 제도의 이해
부인권의 법적 근거와 목적
부인권은 파산선고 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적으로 무효화하여 파산재단을 원상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권자간의 공평한 배당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부인 대상 행위의 유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서 규정하는 부인 대상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들을 포괄합니다.
구분 | 행위 유형 | 주요 요건 |
---|---|---|
1 | 사해행위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
2 |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후 사해행위 |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
3 |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후 또는 그 60일 전 비정상적 담보제공·변제 | 채무자 의무에 속하지 않는 방법이나 시기의 담보제공·변제.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
4 | 무상행위 | 지급정지 전후 6월 이내의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되는 유상행위 |
부인권 행사 방법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며(법 제396조 제1항),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396조 제2항).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법 제397조 제1항).
파산절차의 종료 방식
종결결정과 폐지결정의 구분
파산절차는 배당 실시 여부에 따라 종료 방식이 달라집니다.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결결정으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동시폐지
파산선고 시점에서 예상되는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방식입니다.
이시폐지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용 부족으로 인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절차를 폐지하는 방식입니다.